이용약관

피코몰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7월 6일 (v3.1)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피코이노베이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피코몰(https://www.picomall.co.kr) 및 피코파트너스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피코몰 서비스 및 피코파트너스 우대 혜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피코파트너스 (이하 "파트너스"): 회원 중 회사가 정한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약관에 따른 파트너십 우대 혜택 및 자격을 부여받은 약국 개설자를 말합니다.
  • PB 상품: 회사가 약국의 차별화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기획, 개발, 제조 또는 선정하여 파트너스에게 전용 공급하는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는 재화(의약품 제외)를 말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심사)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회원에 대해서 최초 가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 기준에 따라 가입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히 파트너스 신청 회원의 경우 기존 파트너스 약국과의 상권 중복 여부 및 비정상적 시세 교란(난매) 이력 등을 심사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스 신청 회원이 본 약관에 온라인으로 동의한 경우, 회사와 회원 간의 서면에 의한 계약 날인 및 서명이 완료된 것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 임의 유통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
  • 파트너스 전용 PB 상품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타 약국 또는 제3자에게 도매 형태로 전매하는 행위
  • 회사가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커뮤니티 등 공식 소통 채널(이하 '소통 채널') 내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시장 질서 유지 및 준법 경영을 위반하여,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제품 단가 및 거래 조건 등의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외로 유출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회사의 사전 협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타 플랫폼 홍보 및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본인 및 타인의 연락처, 사업장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업로드하여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제28조 (회원 등급 및 멤버십 혜택)

  • 회사는 직전 월 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회원 약국에 회사가 정하여 공지하는 기준에 따른 차등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재개업 시 등급 우대 및 한시 인정: 회원이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한 후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여 재가입하거나 기존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동일인 검증 절차(사업자등록증, 약사면허증, 폐업사실증명서 등 제출)를 거쳐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폐업 또는 양도 전 약국 계정의 멤버십 등급을 재개업일 또는 정보 수정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제28조의2 (피코파트너스 자격 및 운영)

  • 파트너스 자격은 회원의 신청과 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 승인을 거쳐 부여되며, 가입비, 월회비 및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이 없는 우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파트너십의 가입 유지 기간 등 상세 운영 조건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파트너스 회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몰"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구매 실적(주문 건수 1회 이상) 유지 (의약품 제외)
    • 그 외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공시하는 유지 조건 (세부 기준은 운영 정책에 따름)
  • 회사는 파트너스 회원에게 전용 PB 상품의 구매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구역(읍·면·동 단위 기준) 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타 회원의 파트너스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동일 지역 내에 파트너스 회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기 가입된 파트너스 회원의 사전 동의(고객센터를 통한 구두 확인 포함)가 있는 경우
    • 회사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약국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상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파트너스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 본 파트너십을 해지(자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유지 기간이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가입 승인은 제6조 및 본 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심사됩니다.
  • 약사법 준수 (의약품 사입 비연계 원칙): 회사가 파트너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우대 서비스 및 혜택(홈페이지 구축 등)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또는 의약품의 구매 실적 (액수, 품목, 수량 등) 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오직 파트너스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독립적인 기본 서비스입니다.
  • 구매 실적 미달 시 자격 회수: 파트너스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 구매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 안내(알림톡, 이메일 등)를 거쳐 파트너스 자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이 회수된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9조 (피코파트너스 제재 및 자격 박탈)

  • 파트너스 회원이 제11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당 약국 상권 내에서 비정상적인 난매 행위로 인근 약국의 경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회사는 즉시 PB 상품의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파트너스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거나 누적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면 통지로 파트너스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일반 회원으로 전환 또는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파트너스 재가입을 제한합니다.
  • 파트너스 회원이 매 분기(3개월) 동안 몰에서의 구매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제28조의2 제1항의 최소 구매 요건 미달), 회사는 사전 안내(알림톡, 이메일 등)를 거쳐 파트너스 자격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