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피코몰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8월 1일 (v3.2) · 개정 공지일: 2026년 7월 1일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피코이노베이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피코몰(https://www.picomall.co.kr) 및 피코파트너스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화면은 발췌본입니다

이 화면은 피코몰 이용약관 중 피코파트너스에 직접 관계되는 조항만 발췌한 것입니다. 조 번호와 항 번호는 원문과 같으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조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관 전문은 피코몰(www.picomal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피코 약국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스 관련 항 발췌)

  • ② "회원"이라 함은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약국을 개설한 사업자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⑤ "포인트"라 함은 "몰" 내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의 화폐를 말하며, 그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일반 포인트": 회원의 활동 건수, 구매 실적, 프로모션 등에 따라 적립되며, "몰" 내 재화(의약외품 등) 구매 및 제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 "낱알 포인트": 의약품의 낱알 반품 등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오직 '의약품 반품'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특수 목적 포인트
  • ⑦ "피코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 한다)라 함은 "회원" 중 회사가 정한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약관에 따른 파트너십 우대 혜택 및 자격을 부여받은 약국 개설자를 말합니다.
  • ⑧ "PB 상품"이라 함은 회사가 약국의 차별화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기획, 개발, 제조 또는 선정하여 피코몰 회원 또는 파트너스에게 전용 공급하는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는 재화(의약품 제외)를 말합니다.
  • ⑨ "이벤트 참여자"라 함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스 지원서를 제출한 자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이벤트 참여 화면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이벤트 참여자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적용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심사)

  • "회원"은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몰"은 회원에 대해서 최초 가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 기준에 따라 가입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히 파트너스 신청 회원의 경우 기존 파트너스 약국과의 상권 중복 여부 및 비정상적 시세 교란(난매) 이력 등을 심사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스 신청 회원이 본 약관에 온라인으로 동의한 경우,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계약 날인 및 서명이 완료된 것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 임의 유통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
  • 파트너스 전용 PB 상품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타 약국 또는 제3자에게 도매 형태로 전매하는 행위
  • 회사가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커뮤니티 등 공식 소통 채널(이하 '소통 채널') 내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시장 질서 유지 및 준법 경영을 위반하여,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제품 단가 및 거래 조건 등의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외(즉, 동일 파트너스 회원이 아닌 제3자 또는 외부 채널)로 유출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회사의 사전 협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타 플랫폼 홍보 및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본인 및 타인의 연락처, 사업장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업로드하여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제26조 (포인트 제도)

  • ③ (현금 환급 불가) 적립된 모든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적립 및 소멸) 포인트의 적립률, 유효기간 및 소멸 조건은 회사가 수립한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단, 약국 폐업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미사용 포인트는 즉시 일괄 소멸합니다.
  • ⑤ (이용 제한 및 어뷰징 제재) 회원이 지정된 제휴 사용처 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후 원본 결제를 고의로 취소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회사는 지원 통보를 철회하고 회사 정책에 따라 혜택 환수, 추가 패널티(포인트 초과 차감 등) 부과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원 등급 및 멤버십 혜택)

  • ① (권한과 혜택)"몰"은 직전 월(또는 직전 일정 기간)의 "순수 구매 실적(결제금액-반품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원 약국에 회사가 정하여 공지하는 기준에 따른 차등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④ (재개업 시 등급 우대 및 한시 인정) 회원이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한 후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여 재가입하거나 기존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동일인 검증 절차(사업자등록증, 약사면허증 등 제출)를 거쳐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폐업 또는 양도 전 약국 계정의 멤버십 등급을 재개업일 또는 정보 수정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제28조의2 (피코파트너스 자격 및 운영)

  • 파트너스 자격은 회원의 신청과 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 승인을 거쳐 부여되며, 가입비, 월회비 및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이 없는 우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파트너스 회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몰"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구매 실적(주문 건수 1회 이상) 유지 (의약품 제외)
    • 그 외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공시하는 유지 조건 (세부 기준은 운영 정책에 따름)
  • 회사는 파트너스 회원에게 전용 PB 상품의 구매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구역(읍·면·동 단위 기준) 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타 회원의 파트너스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동일 지역 내에 파트너스 회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기 가입된 파트너스 회원의 사전 동의(고객센터를 통한 구두 확인 포함)가 있는 경우
    • 회사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약국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상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파트너스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 본 파트너십을 해지(자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유지 기간이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가입 승인은 제6조 및 본 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심사됩니다.
  • ⑤ 약사법 준수 (의약품 사입 비연계 원칙):회사가 파트너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우대 서비스 및 혜택(홈페이지 구축 등)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또는 의약품의 구매 실적 (액수, 품목, 수량 등) 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오직 파트너스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독립적인 기본 서비스입니다.
  • ⑥ (구매 실적 미달 시 자격 회수) 파트너스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 구매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 안내(알림톡, 이메일 등)를 거쳐 파트너스 자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이 회수된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9조 (피코파트너스 제재 및 자격 박탈)

  • 파트너스 회원이 제11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당 약국 상권 내에서 비정상적인 난매 행위로 인근 약국의 경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회사는 즉시 PB 상품의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파트너스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거나 누적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면 통지로 파트너스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일반 회원으로 전환 또는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파트너스 재가입을 제한합니다.

제30조 (추천 이벤트 및 경품 지급)

  • ① (운영 권한과 위임)회사는 파트너스 확대를 위하여 추천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별 지급 형태(포인트 또는 경품), 지급 금액·수량, 참여 기간, 총 예산 상한, 집계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제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이벤트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하며, 본 조는 그 근거와 공통 사항을 정합니다.
  • ② (적용 대상) 본 조는 회원 및 파트너스 회원과 함께 제2조 제9항의 이벤트 참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벤트 참여자는 지원서 제출 또는 이벤트 참여 화면의 동의 절차를 통하여 본 조 및 해당 이벤트 이용안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추천 관계의 성립) 추천 관계는 회사가 발급한 추천 링크를 통한 지원 또는 지원서의 추천인 입력으로 성립합니다. 회원가입은 추천인 자격의 요건이 아닙니다.
  • ④ (상권 보호와의 관계) 파트너스 회원이 발급받은 추천 링크를 통하여 같은 지역의 약국이 지원한 경우, 회사는 이를 제28조의2 제3항 제1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승인 여부는 제6조 및 제28조의2의 심사 기준에 따르며, 추천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⑤ (적립 및 지급 시점) 혜택은 지원서의 심사가 완료된 후 적립되고, 실제 지급은 이벤트 종료 후 회사가 정하여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일괄 처리됩니다. 적립의 구체적 요건(추천인 본인의 심사 결과 반영 여부, 지원서가 합격하지 못한 경우의 신규 지원 혜택 적립 여부 등)과 지급 일정은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의 이용안내에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⑥ (집계 대상의 제한) 회사는 이벤트별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해당 이벤트 이용안내에 공시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계 대상 여부를 의약품의 구매 실적과 연계하지 않습니다.
    • 이미 지원서를 제출한 약국이 다시 지원한 건을 집계에서 제외
    • 이미 "몰" 회원으로 가입한 약국의 지원 건을 집계에서 제외 (신규 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의 경우)
    • 그 외 회사가 해당 이벤트 이용안내에 공시한 조건
  • ⑦ (경품 수령을 위한 연락)회사는 당첨 안내와 경품·사은품 발송을 위하여 참여자가 제공한 성명·연락처·주소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이는 이벤트 참여에 따른 이행 연락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위 집계나 경품 수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⑧ (이벤트 안내 등 광고성 정보) 새로운 이벤트의 참여 권유와 같은 광고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수신 동의를 하신 분께만전송됩니다. 수신 동의는 마이페이지 > 계정 설정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철회하실 수 있으며, 철회 하시더라도 이미 참여한 이벤트의 경품 수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⑨ (순위 경쟁형 이벤트) 상위 순위자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에서 순위 산정 기준, 동점자 처리, 집계 마감 시점, 결과 발표 및 이의 제기 절차 등 세부 규칙은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의 이용안내에 공시하는 규칙에 따릅니다. 회사는 그 규칙을 참여 개시 전에 공시하고, 참여자는 참여 시점에 공시된 규칙에 따라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 ⑩ (제세공과금) 경품 관련 제세공과금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회사가 부담하기로 별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첨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참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지급 제외 및 회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의 적립·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된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명백한 부정 참여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경우
    • 타인의 명의·연락처·면허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실제 약국 개설·운영 의사가 없는 허위 지원으로 확인된 경우
    • 동일인이 복수의 명의로 참여한 경우
    • 자동화된 수단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해당 이벤트 이용안내에서 정한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이벤트의 취지에 반하는 참여가 확인된 경우

    포인트의 환수·차감 및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 제5항을 함께 적용합니다.

  • ⑫ (자격 상실 시 처리)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제8조) 파트너스 자격이 정지·박탈된 경우(제29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발급된 추천 링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성립한 추천은 집계 대상이 아닙니다. 미사용 포인트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26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⑬ (통지) 본 조에 따른 통지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 외에 알림톡, 문자메시지 등 참여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⑭ (지급 지연 및 누락에 관한 면책)참여자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정보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또는 "몰" 계정 정보가 부정확하여 회사가 지급 대상 계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지급의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⑮ (조기 종료 및 변경) 이벤트는 예산 소진, 운영상 사유, 관계 법령(약사법 등)의 해석 기준 변화 등으로 종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종료 또는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제13항의 방법으로 공지하며, 참여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은 그 성질상 사전 고지가 어려우므로 예산이 소진된 시점에 종료하고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부칙

  • 1. (2026년 8월 1일 시행 / 공지일 2026년 7월 1일)제2조 제7항·제8항, 제6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28조 제4항, 제28조의2, 제29조를 신설·개정합니다.
  • 2. (시행일 별도 공지) 제2조 제9항(이벤트 참여자) 및 제30조(추천 이벤트 및 경품 지급)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전 공지 절차를 거쳐 시행하며, 시행일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추천 이벤트의 참여 조건과 혜택은 각 이벤트의 이용안내 및 참여 시 동의한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피코몰 이용약관 전문 및 관계 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