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6년 8월 1일 (v3.2) · 개정 공지일: 2026년 7월 1일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피코이노베이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피코몰(https://www.picomall.co.kr) 및 피코파트너스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화면은 발췌본입니다
이 화면은 피코몰 이용약관 중 피코파트너스에 직접 관계되는 조항만 발췌한 것입니다. 조 번호와 항 번호는 원문과 같으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조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관 전문은 피코몰(www.picomal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피코 약국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스 관련 항 발췌)
- ② "회원"이라 함은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약국을 개설한 사업자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⑤ "포인트"라 함은 "몰" 내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의 화폐를 말하며, 그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일반 포인트": 회원의 활동 건수, 구매 실적, 프로모션 등에 따라 적립되며, "몰" 내 재화(의약외품 등) 구매 및 제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 "낱알 포인트": 의약품의 낱알 반품 등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오직 '의약품 반품'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특수 목적 포인트
- ⑦ "피코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 한다)라 함은 "회원" 중 회사가 정한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약관에 따른 파트너십 우대 혜택 및 자격을 부여받은 약국 개설자를 말합니다.
- ⑧ "PB 상품"이라 함은 회사가 약국의 차별화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기획, 개발, 제조 또는 선정하여 피코몰 회원 또는 파트너스에게 전용 공급하는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는 재화(의약품 제외)를 말합니다.
- ⑨ "이벤트 참여자"라 함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스 지원서를 제출한 자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이벤트 참여 화면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이벤트 참여자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적용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심사)
- ①"회원"은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⑤"몰"은 회원에 대해서 최초 가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 기준에 따라 가입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히 파트너스 신청 회원의 경우 기존 파트너스 약국과의 상권 중복 여부 및 비정상적 시세 교란(난매) 이력 등을 심사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스 신청 회원이 본 약관에 온라인으로 동의한 경우,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계약 날인 및 서명이 완료된 것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③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 임의 유통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
- 파트너스 전용 PB 상품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타 약국 또는 제3자에게 도매 형태로 전매하는 행위
- 회사가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커뮤니티 등 공식 소통 채널(이하 '소통 채널') 내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시장 질서 유지 및 준법 경영을 위반하여,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제품 단가 및 거래 조건 등의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외(즉, 동일 파트너스 회원이 아닌 제3자 또는 외부 채널)로 유출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회사의 사전 협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타 플랫폼 홍보 및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 소통 채널 내에서 본인 및 타인의 연락처, 사업장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업로드하여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제26조 (포인트 제도)
- ③ (현금 환급 불가) 적립된 모든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적립 및 소멸) 포인트의 적립률, 유효기간 및 소멸 조건은 회사가 수립한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단, 약국 폐업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미사용 포인트는 즉시 일괄 소멸합니다.
- ⑤ (이용 제한 및 어뷰징 제재) 회원이 지정된 제휴 사용처 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후 원본 결제를 고의로 취소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회사는 지원 통보를 철회하고 회사 정책에 따라 혜택 환수, 추가 패널티(포인트 초과 차감 등) 부과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원 등급 및 멤버십 혜택)
- ① (권한과 혜택)"몰"은 직전 월(또는 직전 일정 기간)의 "순수 구매 실적(결제금액-반품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원 약국에 회사가 정하여 공지하는 기준에 따른 차등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④ (재개업 시 등급 우대 및 한시 인정) 회원이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한 후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여 재가입하거나 기존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동일인 검증 절차(사업자등록증, 약사면허증 등 제출)를 거쳐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폐업 또는 양도 전 약국 계정의 멤버십 등급을 재개업일 또는 정보 수정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제28조의2 (피코파트너스 자격 및 운영)
- ① 파트너스 자격은 회원의 신청과 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 승인을 거쳐 부여되며, 가입비, 월회비 및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이 없는 우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파트너스 회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몰"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구매 실적(주문 건수 1회 이상) 유지 (의약품 제외)
- 그 외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공시하는 유지 조건 (세부 기준은 운영 정책에 따름)
- ②회사는 파트너스 회원에게 전용 PB 상품의 구매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구역(읍·면·동 단위 기준) 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타 회원의 파트너스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동일 지역 내에 파트너스 회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기 가입된 파트너스 회원의 사전 동의(고객센터를 통한 구두 확인 포함)가 있는 경우
- 회사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약국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상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파트너스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 본 파트너십을 해지(자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유지 기간이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가입 승인은 제6조 및 본 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심사됩니다.
- ⑤ 약사법 준수 (의약품 사입 비연계 원칙):회사가 파트너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우대 서비스 및 혜택(홈페이지 구축 등)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또는 의약품의 구매 실적 (액수, 품목, 수량 등) 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오직 파트너스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독립적인 기본 서비스입니다.
- ⑥ (구매 실적 미달 시 자격 회수) 파트너스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 구매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 안내(알림톡, 이메일 등)를 거쳐 파트너스 자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이 회수된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9조 (피코파트너스 제재 및 자격 박탈)
- ① 파트너스 회원이 제11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당 약국 상권 내에서 비정상적인 난매 행위로 인근 약국의 경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회사는 즉시 PB 상품의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파트너스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거나 누적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면 통지로 파트너스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일반 회원으로 전환 또는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파트너스 재가입을 제한합니다.
부칙
- 1. (2026년 8월 1일 시행 / 공지일 2026년 7월 1일)제2조 제7항·제8항, 제6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28조 제4항, 제28조의2, 제29조를 신설·개정합니다.
- 2. (시행일 별도 공지) 제2조 제9항(이벤트 참여자) 및 제30조(추천 이벤트 및 경품 지급)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전 공지 절차를 거쳐 시행하며, 시행일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추천 이벤트의 참여 조건과 혜택은 각 이벤트의 이용안내 및 참여 시 동의한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피코몰 이용약관 전문 및 관계 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